정관

사단법인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안보협업연구소(Korea Security Collaboration Institute)’라 한다. (이하 ‘본 연구소’라 하고, 영문 약칭은 KSCi⁺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포괄안보 개념 하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안보통합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안보협업’ 기반의 안보정책 개발과 통일한국을 위한
국가안보역량 강화에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연구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협업’ 이론체계 정립 및 협업을 통한 안보정책 연구 개발 및 구현
2. 미래지향적 통일정책 개발 및 대북정책 연구
3. 국가위기관리(Crisis)와 관련된 전략 및 정책제안과 자문
4. 사이버전(Cyber)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학술 활동
5. 안보현안 등 사회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Conflict) 연구 학술 활동
6. 비군사분야 위협인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Comfort) 연구 학술 활동
7. 방위산업 분야의 전략 및 정책수립과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 학술 활동
② 제①항의 목적사업 증대를 위한 세미나, 학술교류, 강연회, 간행물 발간 및 교육
③ 본 연구소는 제①항의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제2조(목적)에 동의하고 제4조(사업)에 동참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평생회원은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일반회원은 연회비나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로 1년간 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국내·외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과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각종 학술발표회, 대외활동 등 본 연구소의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가 있으나 총회의 출석과 이에 따른 토의 등의 참여는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가 수주한 용역사업이나 연구과제 등 제반 활동에 연구위원 자격으로 참여 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며, 임원이 되기 위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 연구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②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 등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③ 기타 회원이 본 연구소를 위하여 지켜야 할 제반사항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이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① 이사장
② 부이사장 : 3~4인
③ 연구소장 : 1인
④ 이사 : 15인 이내
⑤ 고문 : 약간명
⑥ 감사 2인 이내
⑦ 사무총장 :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연구소장과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 연구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및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구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재정에 관한 수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관리하며 본 연구소의 실무를 지원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공비 및 활동비에 한하여 이사 회에서 결의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연구소 관련 업무를 전담 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청시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개최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한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1. 사업계획 및 정책결정 사항
2. 예산・결산 및 주요 재정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선정 및 해임
5. 연구소의 해산 등 존립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정회원의 20%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회원은 서면에 의한 의사결의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9조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안건으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거나 회원 자신과 본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연구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에는 이사장이 개최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과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이라도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총회에 상정할 연구소 운영에 관한 다음사항
1. 사업계획 및 정책결정 사항
2. 예산・결산 및 주요 재정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부이사장, 연구원장,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안건이나,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연구소 운영의 주요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가 차기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기능 대리 및 긴급사항 처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

제27조 (고문)
① 고문은 각계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② 고문은 연구소 운영과 이사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며, 고문의 임기는 당해 이사장의 임기까지로 하며, 위촉한 고문에게는 모든 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한다.
제28조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 발전에 자문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 운영과 연구분야에 필요한 자문을 하며,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29조 (후원회) 후원회는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개인,단체)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본인이 희망시 회원가입 절차에 의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
① 사무처는 법인의 상근조직으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연구조직

제31조 (연구조직의 편성, 기능)
① 본 연구소는 제4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상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다음 각 분야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안보협업’ 이론체계 정립 및 협업을 통한 안보정책 연구 분야
2. 통일한국 및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문제, 대북정책 연구 분야
3. 국가위기관리(Crisis), 갈등관리(Conflict) 및 안전관리(Comfort)와 관련된 전략 및 정책 분야
4. 사이버전(Cyber)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분야
5. 방위산업 분야
제32조 (연구실장・센터장, 연구위원 임명)
① 연구실장・센터장은 연구 분야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각 연구실에는 다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33조 (직제) 본 연구소와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연구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구소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의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정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운영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재원)
① 본 연구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 및 회비
2. 각종 기부금, 보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사업수익 및 기타수익
② 수익금은 연구소의 조직운영과 제2조(목적)에 부합 되도록 집행하되,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방·안보·학술·교육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연구소가 모금한 기부금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사업계획·예산편성 및 결산)
①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연구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직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조성)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조성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 (회계의 구분)
① 본 연구소의 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 (법인 해산)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
2. 법인이 파산된 경우
② 법인을 해산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 (정관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 (규칙 제정) 본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 으로 정한다.
제47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1명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총회 회의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초대임원 선임) 초대 이사장과 부이사장, 연구소장, 이사,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최종수정일 : 2017년 01월 24일
(0664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6길 35, 2층 (서초동, 노빌레빌) | 이사장 : 최차규 | 대표번호 : 010-5075-3764 | 팩스번호 : 02-878-8656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전호진 사무총장
COPYRIGHT © 2017  KSCIPLUS.COM.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를 입력 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 해주세요.
  •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로그인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Login failed
  • 로그인 되었습니다.
닫기